목적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
지원대상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독거,조손,고령부부 등.
제외대상 :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,가사,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,
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이용자,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,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해자
서비스 내용
▷방문안전지원 :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안전, 안부확인, 정보제공, 생활안전점검, 말벗(정서지원)
▷전화안전지원 : 안전, 안부확인, 정보제공, 말벗(정서지원)
▷사회참여 : 여가활동, 문화활동
▷생활교육 : 영양교육,보건교육,건강교육,인지교육,우울예방프로그램
▷연계서비스 : 식료품연계,생활지원 연계,기타 서비스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 방문신청.
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(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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