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: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-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-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-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(다만, 팩스, 우편접수인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‘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'(장기요양인정신청서)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의사소견서-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
가능신청의 종류
인정신청
등급변경
내용변경
갱신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