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절차

해피존 이용절차

장기요양 링크

입소 대상
  • 65세 이상 노인,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  • 장기요양 1~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 인정 어르신
  • 본인부담금: 기초생활급여 수급 어르신,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(무료)
  • 본인부담금: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어르신(8~12%), 일반 이용자(20%)
실비(일반)입소자 및 본인부담 경감 입소자 이용 절차
1.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 신청2.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(건강보험공단)3. 개별결과 통지 (건강보험공단)4. 입소 계약 (해피존)
기초생활수급자 이용절차
⓵ ~ ⓷ 번까지는 위와 동일
1.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 신청2.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(건강보험공단)3. 개별결과 통지 (건강보험공단)4. 장기요양시설급여 신청 (주거지 시군구청)5. 입소 및 입소시설 결정 (주거지 시군구청)6. 장기요양기관 입소 통보 (시군구청> 해당 장기요양기관)7. 입소 계약 (해피존)

입소서류

구 분준 비 서 류
공 통 사 항1. 장기요양인정서 (1등급, 2등급, 3,4,5등급(시설급여 문구 있는지 확인))
2. 개인별(표준)장기요양이용계획서
3.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통,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여부 기재)
4. 코로나19감염증 진단검사 확인서 1부
5. 주민등록등본 1통(어르신, 보호자)
6. 어르신 도장 / 보호자 도장(계약서 날인용)
7. 어르신 주민등록증(신분증) 사본 1부
8.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9. 복용약, 처방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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