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5세 이상 노인,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- 장기요양 1~5등급 어르신 중 시설급여 인정 어르신
- 본인부담금: 기초생활급여 수급 어르신,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(무료)
- 본인부담금: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어르신(8~12%), 일반 이용자(20%)
1.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 신청 | 2.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(건강보험공단) | 3. 개별결과 통지 (건강보험공단) | 4. 입소 계약 (해피존) |
1.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 신청 | 2. 인정 조사 및 등급 판정 (건강보험공단) | 3. 개별결과 통지 (건강보험공단) | 4. 장기요양시설급여 신청 (주거지 시군구청) | 5. 입소 및 입소시설 결정 (주거지 시군구청) | 6. 장기요양기관 입소 통보 (시군구청> 해당 장기요양기관) | 7. 입소 계약 (해피존) |
입소서류
구 분 | 준 비 서 류 |
공 통 사 항 | 1. 장기요양인정서 (1등급, 2등급, 3,4,5등급(시설급여 문구 있는지 확인)) 2. 개인별(표준)장기요양이용계획서 3.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통,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여부 기재) 4. 코로나19감염증 진단검사 확인서 1부 5. 주민등록등본 1통(어르신, 보호자) 6. 어르신 도장 / 보호자 도장(계약서 날인용) 7. 어르신 주민등록증(신분증) 사본 1부 8.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9. 복용약, 처방전 |